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해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 편의성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전자계약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