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은행' 내년예산 1조 8천억원...청년농 육성 중점

- 공공임대용 농지매매 1조 7백억원 등 농지은행사업 1조 8천억원 편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선 기능을 강화하였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12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은퇴 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ha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매월 ha 당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받는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한다.
공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을 원하나 초기자본 부족으로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올해 82억원 대비 110%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면적을 20ha에서 40ha로 확대하였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란 새 이름으로 개소별 면적을 확대하고(3ha→20ha) 집단화된 스마트농업용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면적은 0.5ha 내외로 스마트팜은 0.13ha규모의 연동형비닐온실을 지원한다.
 
내년도 농지은행은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를 위한 과원규모화(270억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4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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