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은행 위탁임대..."앞으로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취득후 3년 지나야 위탁 가능으로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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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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