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은행 위탁임대..."앞으로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취득후 3년 지나야 위탁 가능으로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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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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