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은행 위탁임대..."앞으로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취득후 3년 지나야 위탁 가능으로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모범업체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12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ㅍ무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