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