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13.~ 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밭작물 종자 개별신청을 진행한다. 밭작물 종자는 4월 5일부터 ‘종자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품종별 특성을 참고하여 반드시 재배 가능지역에 맞는 품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청자5호’ 콩을 포함하여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이다. 콩은 유색콩 ‘청자5호’ 및 백태 ‘대풍2호’, ‘미소’ 가 있다. 유색콩은 연녹자엽을 가진 검정콩 ‘청자5호’가 있다. 대립종으로 불마름병에 강하고 꼬투리 터짐에 강하여 기계수확에 용이하다. 백태 중 ‘대풍2호’는 중립종이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다.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미소’는 대립종으로 콩비린내가 나지 않아 두유·두부용으로 적합하다. 팥은 ‘서나’, ‘홍다’ 품종이 있다. ‘서나’는 9월 하순 성숙하는 적색의 중대립 품종으로, 통팥, 앙금제조 및 혼반용이다. ‘홍다’는 9월 중순 성숙하는 적색의 중립 품종으로, 팥차 및 통팥용이다. 녹두 ‘산포’는 8월 중순 성숙하고, 직립형으로 생육하는 녹색 종실이다. 쓰러짐과 바이러스 및 흰가루병에 강하며 녹두나물용으로 사용한다. 들깨 3품종은 ‘다유’, ‘들샘’, ‘들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 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