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홍콩 한우 수출량 확대를 위해 11월 11일 홍콩 침사추이에서 2023 홍콩 K-Beef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현지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객들로 붐비는 쇼핑, 관광 명소 1881 헤리티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우의 맛과 한우먹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장에 한우카페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홍콩시민과 홍콩을 방문한 세계인에게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시식·문화체험·K-팝 버스킹 공연도 펼쳤다. 기념식에선 이번 홍콩한우데이 행사에서는 홍콩 한우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현지 수입업체 브라이트존(피플마켓), 엘리트(수퍼팜), 오레올(파이브그램), 풀럼(설하멱), SHHK 등 5개 홍콩 현지 바이어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 한우판매점으로 시상했다. 한편, 국내 럼피스킨 발생 및 생산비 증가 등 한우산업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우협회는 이번 홍콩 한우데이 행사에서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한우고기 우수성과 이력제 등 신뢰성 높은 유통체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켰다. 특히, 한우 생산부터 유통과정 및 등급정도 등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QR코드 이력제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진청, 검역본부, 양봉협회와 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꿀벌 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예견된 월동 중 꿀벌 폐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그 연장선에서 봉군증식, 피해농가 생산기반 회복 등 피해복구, 피해 발생의 만성화(재발)를 차단하기 위한 응애방제 및 예찰강화, 방제·방역시스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피해 저감 대책 추진과 산업계 전반의 노력 등으로 월동 중 폐사는 전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협회 등의 의견이나 정확한 월동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21~’22 동절기의 경우 월동 중 피해(40만 봉군, 피해율 14.9%)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이번 꿀벌피해는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22.9~11월까지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22년 12월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꿀벌피해 상황은 지역별로 다르고, 농가별로도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피해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양봉산업 기반 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