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국회에서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농업계는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원 한도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농협은 그간 연이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월 22일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절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이 NH농협은행 서울대학교지점을 방문하여 서울대캠퍼스 소재지 및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 8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유홍림 총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자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언제나 좋은 선물! 우리 농축산물 답례품 및 선물세트 품평회'를 열고 고향사랑 답례품과 품격 있는 일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소개했다. 이번 품평회에는 지역별 고향사랑 답례품과 우리 농축산물 선물세트 145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전시된 상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사장 내 QR코드를 활용해 설문조사도 진행되었다. 농협은 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적합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답례품에 적합한 1천여 개의 상품을 발굴하였으며, 지자체 대상 카탈로그를 배포, 지역별 전시회 개최, 농협몰·라이블리 내 전용관 구축 등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일정 기부액을 지역 농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지역소멸 우려완화와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1일 임인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설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만큼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협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기간동안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농축산인 소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명절기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농산물은 평소보다 최대 2.5배, 축산물은 최대 1.5대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2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제휴카드 할인·상품권 증정 등 풍성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