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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감사
-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과 기부액 30% 답례품...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농협은행 서울대지점에서 서울대캠퍼스 소재지 및 고향 등 지자체 8곳에 기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이 NH농협은행 서울대학교지점을 방문하여 서울대캠퍼스 소재지 및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 8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유홍림 총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자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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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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