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9일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였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
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6월 15일(목)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하여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른 지자체의 경우 대출신청기한이 ’23.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