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운용사 결성시한 도래...얼어붙은 민간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23년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오직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가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선정공고일(4월 24일) 3개월 이내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4일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 시점까지도 위탁운용사들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투자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운용사 9개 중 결성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운용사는 하나도 없다.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운용사 라이센스를 반납할 경우 향후 1년간 모태펀드 참여가 제한되는 1회성 페널티를 받지만, 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면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 평가 심의항목 중 하나인 ‘펀드 조기결성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용사는 쉽사리 연장을 요청하기도, 라이센스 반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