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23년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오직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가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선정공고일(4월 24일) 3개월 이내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4일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 시점까지도 위탁운용사들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투자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운용사 9개 중 결성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운용사는 하나도 없다.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운용사 라이센스를 반납할 경우 향후 1년간 모태펀드 참여가 제한되는 1회성 페널티를 받지만, 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면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 평가 심의항목 중 하나인 ‘펀드 조기결성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용사는 쉽사리 연장을 요청하기도, 라이센스 반납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일영 의원은 “벤처투자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작년부터 모태펀드 운용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운용사가 늘었지만, 이번처럼 단 한건의 투자 성공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투자 혹한기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는 운용사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기한 연장 등 단기적 지원보다 모태펀드 전반 구조 개편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