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학회의 입장성명을 밝혔다. 한돈산업은 2022년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6월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돈농가들이 행사들에 가득히 운집해 한돈산업 육성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열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문표 의원<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한돈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