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축산학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

- 오세종 회장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 보호 기반의 마중물 되길"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학회의 입장성명을 밝혔다.

한돈산업은 2022년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축산학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간의 협력을 도모하므로써 한돈산업을 포함한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우리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이를 통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축산학회는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학회 회원들과 함께 이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주도한 홍문표 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조속한 법률 통과로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축산학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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