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 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