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용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 마련

검역본부, 줄기세포치료제 등 인허가 요청시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 세포치료제의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업체 등에서 세포치료제의 인허가 요청 시 안전성 평가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동물용 세포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개정한 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심사자료 제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고양이말 등 동물의 퇴행성 질환 및 염증성 질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들 세포치료제 관련자들은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며 세포치료제는 생체 내 환경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하는 등 일반 동물용의약품과는 다른 양상으로 위해성(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용 세포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제출되는 시험자료의 기본적 요건과 표준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세포치료제의 제조방법안정성시험독성시험약리작용시험 및 임상시험(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성시험 포함)과 관련된 시험자료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험의 표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가이드라인의 과학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동물줄기세포연구회대한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등 동물용 세포치료제 관련 학계 및 업계 등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검역본부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서 동물용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관련업체에서 인허가 신청 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동물용 세포치료제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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