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금까진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이하여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바 있으며,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관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하기로 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