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한-우루과이 ‘산림종자·조림투자’ 협력 확대

산림청, 11일 대전서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우루과이가 양국 산림현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확대했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뻬드로 쑤스(Pedro Soust) 산림국장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2008년 9월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남미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조림, 우루과이 유망 산림투자정보 교류, 산림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루과이 측의 요청으로 산림정보통신(ICT)와 접목한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현황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루과이 수석대표 뻬드로 쑤스(Pedro Soust)국장은 12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산림식물 종자보존 교류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우루과이측은 야생식물 종자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견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양국 종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산림 협력관계가 구축된 국가라 의미가 있다.”라며 “중남미지역에 산림투자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존, 산림정보통신분야 등 다변화된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