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 '경제가치' 높이기 위한 자원조성 예산 확대

산림청, 경제림 조성 확대, 강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등 추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약 2만2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만5천여ha의 산림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편성한다.

2020년 산림청의 정부 예산안 중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과 단기소득 창출을 위해 경제림 조성사업을 2019년 1만5천ha보다 5천ha 증가한 2만ha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해 큰나무조림을 3천ha 추진한다.

 

금강·안면소나무 육성, 섬지역 산림가꾸기, 밀원수 단지 조성 등 지역 산림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조림 조성사업 1천ha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 1천ha를 신규로 편성했다.

 

셋째, 현재 산림용 종자의 건조, 탈종, 정선, 포장, 저장 등을 각각 개별공정으로 처리하던 것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종자 처리 시설을 건축한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산림용 종자의 효율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2020년에는 총 2만5천여ha의 산림을 새롭게 조성하여 목재자원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토 경관을 개선하겠다.”라며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등을 통해 숲이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