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마늘재배’ 기계화 기술개발로 농가 일손 덜어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방문, 밭농업 기계 개발 현황 파악 및 청년 연구자 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7일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밭농업 기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연구자, 농기계 업체,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완성단계(99%)인 반면, 밭농업은 농작업이 복잡하고 소규모 다작목인 특성이 있어 기계화율 63.3%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농작업시 인력소요가 많은 주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성능개선 및 기계화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밭농업 생력화를 위해서는 기계의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별 재배방식의 통일과 농업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여 산·학·관·연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는 2027년까지 마늘 농작업 단계별 기계화율 78%를 목표로 주산단지별 맞춤형 기계화표준재배실증 연구를 수행 중으로, 향후 전체 마늘 농가에 확산 적용시 연간 총 1,329억원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재한 실장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인, 유통업자의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성과가 현장에 보급되고,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밭농업기계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