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농산물 물류배송 개선 기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공동 이배송 사업 주요 물류업체 대상 합동 설명회 가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13일 SAFF타워에서 국내 굴지의 물류업체 10개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 공동 이․배송 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가락시장 공동 이․배송 사업에 관한 공사 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사업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락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23만 톤의 농산물이 거래된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그동안 시장 내 유통인들이 개별적으로 농산물 이송 및 배송 물류를 수행하면서 시장 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공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물류업체로 하여금 시장 내 이․배송 물류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 이․배송 물류체계를 혁신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중대재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가락시장 공동 이․배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 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후, 내년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채소2동 영업개시 시점에 맞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도출된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 중 최초로 진행되는 가락시장 공동 이․배송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물류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