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경마장 발칵..."엉뚱한 말이 뛰었다?"

- 6월 10일 제주경마장 출전명단 없던 경주마가 뛰는 어처구니없는 오류...제보로 뒤늦게 밝혀져
- 안병길 의원 “마사회 철저한 자성과 제도개선 중요”...경주오류 피해방지법 발의
- A말 대신 출전명단에 없던 B말이 출전...해당경주 마권 판매액 12억중 3억원 환불
- 현행법상 경주 무효 요건에 “경주마 명단과 다른 말이 출전한 경우” 추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였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원(1,217,268,000원)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는 한국마사회법 제10조제3항을 기준삼아 환불 대상을 A말에 대한 마권 구매액(약 3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애초 출전마 명단에 없었던 B말이 출전함으로써 해당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말의 마권 구매자들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 무효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주에 대한 투표 무효 기준을 담고 있는 제10조(투표의 무효)에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를 제2항으로 신설되었다.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출전 명단에 없는 말이 출전하는 사고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이와관련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은 경마장을 찾는 국민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법 개정과 더불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 차원의 철저한 자성과 내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봄맞이 지역사회 새 단장 위한 ‘플로깅’ 활동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봄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27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산업단지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 및 ㈜도드람LPC 임직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며 겨울철 묵은 생활 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단순한 청소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 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활동은 두 사업부문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조직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드람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일죽면 시내, 망이산성, 청미천 등 인근 지역에서 환경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이번 활동은 환경 정화라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재 양성...‘농지은행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청년농업인재가 영농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 전문상담사로 농지은행 문턱 낮춘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그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 분산된 농지, 집적화로 영농 효율 높인다 전문상담사의 도움으로 농지를 확보한 후에도 청년농의 고민은 계속된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농지가 흩어져 있으면 농지 간 이동에 시간이 소요돼 영농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단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