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한우협회 "수입소고기 무관세 안된다" 성명발표

- 한우협회 성명 "무관세 검토 당장 중단하고 국내산 소고기 자급율 제고를 위한 사료값 대책" 촉구
- "사료값 대책은 외면하고 수입산소고기 무관세 검토를 강행한다면 농가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0%) 검토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9만 한우농가들은 충격과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했다.
이번 수입소고기 무관세 논란은 수입산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

 


하지만,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11%('22.6.30기준)가 떨어진 상황이다.
수입산과 다르게 한우농가는 생산비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없으며,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산소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한우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한우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가안정대책 명목으로 35%도 안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율을 떨어뜨릴게 아니라 ▲사료인상차액분 보조 ▲농가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한우협회는 촉구와 함께 경고하고 나섰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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