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속도 붙을 듯

- 농협중앙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추진위원회 가동
- 농협 차원의 역할 정립...정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성공적 제도 정착 이바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1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위원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차원의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석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농촌 지역으로의 기부 확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 제도 홍보 등 정부·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부자가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찬형 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차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구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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