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축산물 배달 활성화 기대

- 축평원, 군산시와 축산물 배달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군산시 배달앱‘배달의 명수’에 축산물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 환경오염 줄이는 친환경 아이스팩·보냉팩 등으로 ESG경영 앞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군산시(시장 강임준), ㈜셀바이오(대표 변형완)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축산물 착한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활용하여 지역 판매 축산물의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 제공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배달앱 전용 축산정보(등급‧이력‧가격) 연계 API 구축 및 제공 △축산물 비대면 착한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축산물 판매정보·리뷰정보·가격정보·소비동향 정보 등 공유 △환경 폐기물 저감 캠페인 등이다.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군산시 ‘배달의 명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가맹점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 정육점은 마진율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민간 배달플랫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비대면 판로가 개척된 바 있다.
축평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배달 축산물의 등급, 이력, 가격 등 정보제공과 가맹점, 소비자 대상의 프로모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배달앱은 축산물 이력번호와 연계되어 있어 구매하려는 축산물의 등급과 이력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축종‧부위별 평균가격을 살펴보며 합리적으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축평원은 ESG 경영에 발맞추어 배달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서부발전㈜ 사내벤처인 ㈜셀바이오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화력발전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석탄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셀바이오는 친환경 아이스팩과 보냉팩에 대한 연구 개발과 배달앱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축평원과 군산시는 11월 1일부터 ‘배달의 명수’ 앱을 활용해 정육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6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승진 원장은 “코로나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축산물 또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면 신선한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