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카카오 골프장 개발농지 의문의 '알박기'

- 카카오 직원이 '농부'?…농지전용 허가없이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17억에 사들여
- 개발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 농지법 위반 의혹
-카카오 경영진 묵인 혹은 지시에 매입했을 가능성 커

문어발 사업확장과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가 이번엔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며 임직원을 통한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 골프 사업을 전담하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미 78억원을 들여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고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승개발은 2016년 넥슨 지주사 NXC가 GS家 3세 경영회사 승산과 50%씩 공동 투자해 만든 부동산개발사) 용인시 고시 제2020-619호에 따르면, 신갈CC 준공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하려면 가승개발은 추후 A씨가 구입한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A씨 개인에게 시세 차익을 챙겨 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A씨의 부지 매입 과정도 의문이다. A씨가 농업회사법인OO팜(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직 카카오VX 임직원인 A씨가 1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을 카카오VX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도 낮다. 자회사 가승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하면 A씨 명의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A씨가 직접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다. A씨가 회사 지시로 해당 땅을 샀다면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성만 의원실이 용인시청에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되어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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