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무인 농업시대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 나온다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위성 항법 시스템 활용 자율주행 트랙터 산업화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영상인식 기반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RTK-GPS)을 활용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자율주행 트랙터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와 첨단농기계, 농업로봇 개발, 시설재배 기술 혁신, 현장 밀착형 지역농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기술은 경운할 때 생기는 흙 부수기(쇄토) 작업 여부를 트랙터 앞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어 심층학습(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경운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경계를 검출한 후, 미리 정해진 주행 기준선과 비교해 발생한 오차만큼 트랙터를 조향 제어하는 기술이다.

트랙터 전면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킨 결과, 작업속도 3km/h 시 직진 주행 경로 오차는 ±9.5cm 이내였다.
이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합리적인 예산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영상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여 관련 업체를 통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한 트랙터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설정된 경로를 따라 직진 주행과 선회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농기계 업체는 직진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트랙터에 적용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선회, 장애물 인식과 회피 등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을 산업화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농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산·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이나 지원 사업, 검인증 기준 등을 조기에 마련해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산업화가 자리 잡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무인 농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농기계업체 최종민 책임연구원은 “농기계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