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초점...농업현장에 농약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해시켜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초점...농업현장에 농약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해시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여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들어봤다.<편집자>

 

-PLS 전면시행 대비 농업현장의 농약 부족에 대한 대응책은?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예산 127억원을 확보하여 작물의 재배면적, 등록농약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룹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농업현장에 필요한 1,670농약을 등록할 계획이다. 2018년 농약직권등록 추진은 약효약해(248시험), 잔류성(949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등록은 PLS 시행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책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 완료되는 데로 상시 평가를 통하여 PLS 시행 이전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농약전문위원회와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 등록과 기준 설정이다.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제 설계심의를 마쳤는데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

대부분의 농약직권등록 시험은 농작물이 재배되어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수행됨으로 직권시험 추진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농약직권등록 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상시 평가를 하고,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험농약의 조기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작물에 대한 대책은?

유기농업의 허용물질(병해충 47)을 활용한 방제가능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교육·홍보하고,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도감, 방제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발간하여 전문강사, 농업인, 농약판매상 교육시 활용보급하도록 하겠다.

 

-PLS 전면 시행 관련 농업인 인지도 제고 및 교육·홍보 강화방안은?

PLS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판매상·공무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과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를 추진하겠다. 우선, 교육은 단체·선도농 등 농업인 교육(124만명), 공무원(2만명), 농약판매관리인(1만명) 등이 대상이다. 농업인 교관 300, 농협 방제처방사 104, 농약회사판매상 1만명 등을 집중 교육하게 된다. 홍보는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여기에는 리플릿 10만부, 포스터 5천부, 현수막 156시군, 안내장 발송 등으로 하게 된다. 농업인의 접근이 잦은 농약 판매상, 농협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부도 할 것이다 

-PLS 대비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 방제 방안은?

국내 재배되는 식용작물 350여종 중 농약이 등록된 작물은 141작물이고 나머지는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작물들로 대부분 병해충 발생 빈도가 낮은 작물들이다. 약 미등록 216작물은 현재까지는 병해충 피해가 적은 작물이다.

귀리, 죽순, 야콘 등 병해충 발생이 저조한 133개 품목과 버섯 24개 품목, 약용작물 59개 품목이다. 다만, 이들 작물에 문제 병해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그룹 등록제도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약 등록을 추진하겠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약 비산피해 분쟁?..."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 창업가와 함께...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18일(목)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창업 우수사례 공유, 장관과의 대화, 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또,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선배 창업가 “미스터아빠”는 농산물 유통 구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