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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