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8월 28일 시행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 피해 시험 앞당겨…필기시험 접수 7월 7일부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는 본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을 피해 시험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8월 28일, 실기시험은 10월 2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 과목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 절차이다.

국내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5,000원, 실기시험은 30,000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를 피해 시험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시험 시기를 앞당겼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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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환경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 3급 86)의 현장 실무인력이 양성됐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농가·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실시되며,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중순, 실기시험은 1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①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②축산환경 오염방지론, ③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Ⅰ(퇴비화, 액비화), ④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Ⅱ(정화처리, 에너지화), ⑤축산악취방지론으로 총 5개 과목이다. 문항수는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총 10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제와 축산환경 분야 실무 컨설팅 관련 서술형 평가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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