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검역본부, 품목허가 요건 완화와 유효성 문제성분 추가 등 개정 내용 담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8월11일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동물 및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19년도에 도입된 “정부규제입증책임제도”에 따라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관련 업계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추진했다

 

(정부규제입증책임제도 : 대통령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미입증시에는 규제를 폐지·완화를 건의하여 도입된 제도)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시설기준, 품목허가 요건 등을 완화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 제제는 제조·수입 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대상동물과 국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설기준은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습시설을 요구하지 않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자가시험을 타 제조업소, 수입업소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를 제외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생물학적제제 제조소의 경우 별도의 동물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사육 및 관리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동물사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물약품 중 정제와 캡슐제에 한하여 주성분과 첨가제의 종류 및 비율,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은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품목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 품목을 기존 204종에서 19종을 추가하여 223종으로 확대하고, 백신은 품목허가 신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성관련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 제조 및 수입금지 대상 물질에 겐티안바이올렛을 신규로 추가하고, 외용제제에 한하여 허용하였던 클로람페니콜은 예외를 삭제하였으며, 전면 금지되었던 항갑상선물질은 애완용제제에 한하여 허용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아우르는 원헬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