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북방농업’ 정보분석 강화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방 농업투자 촉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통해 밝혀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의 북방진출 기업은 2018년에 총 2만 5천여 ha의 농지를 개발하고 6만 5천 톤의 농산물을 확보했으며, 그중 3만 3천 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곡물 반입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연구위원은 “2018년 해외 농산물 확보량의 88%가 남방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북방지역의 비중이 불과 10.4%인 것을 고려하면,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곡물의 국내 반입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해외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반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는 해외진출 기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 계획 중 포기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수익률·고용인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이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남방지역 진출기업과 융자사업 참여기업들보다 사업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정책 지원사업 개선사항으로 세부적인 기업 수요 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인허가 등을 위한 법·제도·규제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북방지역 농업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과제로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 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동부권), 카자흐스탄(중부권), 우크라이나(서부권)를 거점국가로 각 권역의 투자 유망 분야를 고려해 ODA사업과 연계하고,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학관연 협력 등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