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락시장, 농가 '출하선도금' 지급외면... 왜 방치하나(?)

"법인별 당기순이익률 동종업계 보다 5.5배 높아... 배당성향 중앙청과 128% 깜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9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재무분석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6월 8일 2019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재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및 대아청과(주) 등 5개 청과법인들의 총 매출액은 1,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9% 감소하였다.

 

그러나 5개 청과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영향이다. 5개 청과법인들의 2019년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2%로 동종 업계(도매 및 상품중개업 2.2%)대비 5.5배 높고 일본 동경도매시장의 2018년도 10개 청과도매법인 평균 당기순이익률인 3.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5개 청과법인이 30~430%(평균 61%)로 업종평균(23%)의 2.7배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앙청과의 배당성향은 128%로 전문가들을 놀라게하고 있다.

 

반면, 대아청과(주)의 경우 지난해 배당성향이 당초 430%로 발표됐으나 2019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 않아 배당성향은 0%라고 공사는  수정하고 있다.

 

가락시장 5개 청과법인들의 산지 물량 수집 노력을 보여주는 출하장려금 총 지급액은 129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한도인(위탁수수수료 수입의 15% 내) 228억 원에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하선도금 지급액은 346억원이며 거래금액 대비 1% 내외로 가락시장 직접거래 중도매인 15%, 강서 시장도매인 8% 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은 출하자 서비스 향상과 물량 수집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