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 수입농산물 증가로 변질

김태흠 의원, 2014년 수입액 16조원에서 2018년 20조원대로 20% 이상 증가
식품산업 국산원료 사용률 31%대 제자리걸음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저소득층 및 농업인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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