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은 지난 1월 15일(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SJ산림조합은 농협, 수협과 함께 최근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신축년 설 연휴에도 가족, 지인간의 왕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선물 보내기 운동 등 감사의 인사를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 상향조치를 의결한 것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수산업인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것이며,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SJ산림조합도 이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사이에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SJ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에서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제공중인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SJ산림조합은 이전부터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비대면 벌초 도우미를 비롯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는 벌초를 위한 국민 대이동 시 방역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제공기관인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SJ산림조합에서도 벌초대행서비스 인력을 증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벌초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SJ산림조합은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이자 산림사업 실행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사용료는 기본 1기당 1회 8만 원으로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의 국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농림어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수・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법안 통과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임업인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1995년에 정부에서 일몰제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농림어업인의 소득보호를 내세운 국회의 반대에 따라 일몰 연장을 이어 오다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번 특례적용기한의 2년 연장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이 계속되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안 이후 이번 달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푸른강산을 지켜온 SJ산림조합이 신한카드와 함께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합하여 연 최대 4.8%를 주는 ‘SJ부(富)티풀 특판적금’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중이다. 지난 6월 22일 출시된 ‘SJ부(部)티풀(FULL) 특판적금’은 정기정액적립식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이하다. 단, 기본 금리는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다. 특별우대금리는 직전 6개월간 신한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 상품 가입 후 3개월 이내 산림조합 제휴카드 10만원 이상 이용시 “제휴카드 우대이율”최대 연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에 의하면 조합원·준조합원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예탁금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각 지역조합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산림조합 계좌에 자동이체 등록 등 프로모션 혜택까지 받을 경우 추가 이율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저금리가 장기화 되고 있어 목돈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휴사업을 통해 고객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