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동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농가 등록을 신청하고, 절차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토마토 소비촉진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판매 중인 토마토를 직접 구매하며 소비촉진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토마토 소비촉진 행사는 ‘쓴맛 토마토’ 보도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마토 재배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쓴맛 토마토 품종 전체 폐기로 현재 유통되는 토마토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부터 쓴맛이 나는 토마토 품종 재배 농가 대상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후 쓴맛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쓴맛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품종에 국한됨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모두에서 4월 13일 기준 폐기를 마쳤다.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토마토의 유익함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도 농식품부와 발맞추어 토마토 소비확대를 위한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