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종별 맞춤형 '축산법령' 교육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이 축산관련 법령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와 축산악취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의 역할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축산 관련 법령 준수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전국 8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은 법령준수(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포함) 사항, 친환경축산 인증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소개, 축종별 악취저감 방법, 퇴비·액비 자원화, 정화 처리 및 퇴비·액비 부숙도 방법 등의 내용을 시군 집합교육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먼저 축산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 신고·허가사항, 소독·방역 및 농장출입통제안내 등의 시설, 동물용의약품기록부 및 폐사현황기록부 등 각종 기록관리에 대해 농장 현황을 둘러보면서 설명 해준다. 뿐만아니라 축사의 주요 악취원인에 대한 진단 및 악취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축산농가가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과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축산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