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축단협이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내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 3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농장관리사를 주거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