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축사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가 수반되었으며, 이를 통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효과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