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등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숲·가로수의 적절한 조성과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 경관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로수 계획수립, 조성·관리 기준 및 심의·절차 강화로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숲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별 이행사항을 논의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실효성있는 도시숲·가로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품질을 높이는 신규사업 발굴에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