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10~20만수)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5개 시·도) 내 산란계 농장(340호)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방문 자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기간은 12월 23일(수) 01시부터 12월 24일(목) 01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로, 농장 앞까지 바이러스 검출지역과 이동경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 주변에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중 97개소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 출입이 어려운 558개소는 인력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서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