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월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말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여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