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