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6월)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