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마중단… ‘축발기금’ 고갈 현실화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