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축산농가들 반발이 심상치 않다.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사육시설 폐쇄, 사육제한 처분기준 신설방침을 밝혔다. 이에 가축전염병 방역의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농가 생존권을 담보로 방역규제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전국 축산농가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은 지난해 6월 25일 농식품부에서 의견조회한 내용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할 경우 농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준다. 또,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를 하겠다는게 중요 골자를 담고있다. 당시 축산단체들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그러한 과정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의견조회를 단행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물론 폐쇄와 사육제한은 법에서 상기사유에 대해 가능한 조치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