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품의 생산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 GMO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판결 - 광주고등법원, “유전자변형성분 GMO 포함되지 않은 사료로 키운 축산물이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우려가 없다”고 판결 - 아이쿱생협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 제품에 표기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전라남도의 시정명령 취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밀크쿱이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시는 젖소에 급여하는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이사장 오미예, 씨앗재단)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아이쿱생협), 사람중심경제네트워크 세이프넷(SAPENet)이 이번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피해농가 및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먼저 세이프넷 구성조직인 생산자협동조합 ‘파머스쿱’에서는 회원농가 피해상황을 파악중이며 피해상황 및 규모에 따라 가격재해기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파머스쿱의 김승룡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긴급으로 선지원까지도 고려 중으로 적극적인 농가 피해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세이프넷 사회공헌 플랫폼인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이사장 오미예)과 함께 이미 지난 6일 수해를 입은 충주 엄정면, 산척면 주민들에게 200개의 생필품 긴급지원에 이어 전국 농가 생산지 피해복구와 수해지역 지원을 위해 긴급 조합원 모금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조합원 모금 캠페인은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99개의 아이쿱생협 회원조합·조합원들이 함께 한다. 자연드림 전국 244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온·오프라인 참여가능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생산지 피해 및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이쿱생협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