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효율관리 위해 '수의사법' 고친다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