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19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30여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3개 시‧군(괴산‧제천‧문경)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 충주시 및 인접 7개 시‧군(이천‧여주‧음성‧괴산‧제천‧문경‧원주)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9일 23시00분부터 9월 20일 23시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농장 위생 관리 및 방제 등을 통해 럼피스킨 매개곤충의 밀도를 줄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한우농장(27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소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 양구군 및 인접 4개 시‧군(고성‧인제‧화천‧춘천)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2일 00시 30분부터 9월 14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긴급 수입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백신 약 54만 마리 분을 신속히 공급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 농장에 긴급히 접종하였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약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추가로 긴급 수입하였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소 사육 농가는 백신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접종 방법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농가에서는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 대응을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 및 전국 방역인력풀 5,280명을 대상으로 26일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을 초빙하여 럼피스킨병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긴급백신 추진현황,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에 대한 살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과 동시에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공동방제단 차량, 광역방제기, 연막소독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고, 소 사육농가 백신접종을 위해 축협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인력지원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대응 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공판장을 통해 질병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장 내 차단방역 활동 강화, 공판장 내·외부 연무소독, 물웅덩이 및 생축이동차량 주변 해충(파리, 모기 등) 제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