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