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온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계획량은 700점으로 생산단계 350점, 유통단계 350점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